-이장일기-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8월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특별조치법은 읍면동 지역만 대상지이고, 1995년 6월이전에 매매했지만 등기에 올리지 못했던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저희마을도 특별조치법 신청 모임이 어제 마을회관에서 두번째 있었습니다.
지난번 첫번째모임은 관심자 열댓명이 모이시고, 어제 2차모임엔 실 해당자 몇분만 모이셨습니다.
마을에서는 기본적인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고, 마을증인 4명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도장을 맡는 과정입니다. 마을증인은 20년이상 마을에서 거주하셨던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을분들끼리 모인다고, 서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런것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원칙대로 절차를 밟고 있죠~
그렇게 신청서가 작성되면 법무사를 거쳐서 그 다음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모여보니 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마을안의 집과 땅에 얽힌 옛날 사연이 줄줄히 꼬리를 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마을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니 시간 가는줄 모르겠더라구요~
2년간 시행된다고 하니 몇번 더 모여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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